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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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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1학년 고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49살 명재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검찰과 명 씨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명 씨에게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평생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한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친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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