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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날려 펑펑 울었다"는 외국인…인천공항 규정 뭐길래

이데일리 이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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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배터리 규정에 무선 고데기 압수
국가·공항별 규제 기준 일관성 없어 혼란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한국 여행을 마치고 호주로 돌아가려던 한 외국인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가의 무선 헤어기기를 압수당해 5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을 방문한 뒤 호주로 돌아가던 한 여행객이 항공 수하물 규정에 따라 고가의 무선 헤어기기를 공항에서 처분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사진=데일리메일)

한국을 방문한 뒤 호주로 돌아가던 한 여행객이 항공 수하물 규정에 따라 고가의 무선 헤어기기를 공항에서 처분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사진=데일리메일)


지난 14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는 엘리 트란은 시드니 출국 과정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을 공개했다.

트란은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보안 검색을 받던 중 515달러(약 50만원) 상당의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고데기) 반입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같은 고데기를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가져갔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함을 표했다. 특히 트란은 “시드니에서 인천까지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는데, 귀국길에 갑자기 수화물 검사원들이 버려야 한다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공항 보안 요원은 해당 제품에 인화성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돼 있고 분리할 수 없어 비행기에 반입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트란은 “평생 쓸만했던 515달러짜리 헤어 스타일링 도구를 버려야 한다니 공항에서 속상해서 엉엉 울었다”며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항과 항공사마다 규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토로했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가 내장된 고데기, 다리미, 손난로 등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도 부칠 수 없으며, 배터리가 분리되거나 비행기 모드가 탑재된 기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해 9월에도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스타항공 ZE644편에서 보조배터리 발화가 일어나 소동을 겪었다.


트란은 자신의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무선 기기는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꼭 필요하다면 배터리가 분리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앞으로 여행할 때는 유선 헤어 도구를 사용하거나, 탈착식 배터리가 있는 제품을 찾아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온라인에선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일본이나 한국 공항에서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한 사례를 공유하며 항공 수하물 규정에 대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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