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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확대 시행

프레시안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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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포항시가 경상북도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결혼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한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최장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포항형 천원주택’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일자리청년과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포항시청 전경ⓒ프레시안DB



[오주호 기자(=포항)(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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