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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담장 넘은 20대, 1심서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변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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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1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법원의 담장을 넘거나 넘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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