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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에 역고소당한 나나, 정당방위 인정…'혐의없음' 불송치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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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나나/ 사진=텐아시아 DB

나나/ 사진=텐아시아 DB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흉기를 들고 구리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시는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턱부위를 다친 A씨는 나나를 역고소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한편, 나나 소속사는 사건 직후 입장문을 내고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으로 나나와 가족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가해자가 반성 없이 별도의 고소를 제기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후 나나는 "이번 일 바로잡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믿어 달라"고 전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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