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국회의원 |
16일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한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입법 성과다.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첫 번째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주택단지의 정의를 신설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신탁방식으로 특별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시범단지 진행 과정에서 확인된 절차적 지연 원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이 탄력을 받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속도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dj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