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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아시아경제 곽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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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서울 서초구 대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김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준별해 펀드별로 이를 구분 관리하고 있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작성한 별도의 장부가 존재했고 이에 따라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 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함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2022년 7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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