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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동아일보 대전=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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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 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먼저 명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인지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 않았더라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판단을 했고, 범행의 성공 가능성을 따져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직전 학교에서 마주친 학생 가운데 자신과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낀 학생은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유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범행 이후 행태도 심신미약 주장과 배치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불을 끄는 등 상황을 인식하고 통제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에서도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신감정 결과와 관련해서도 “감정 결과는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결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며 “일부 진단·치료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누적된 분노를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이 입은 고통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형이라는 형벌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극단적인 형벌로, 범행 책임이 극단적으로 중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성장 과정,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 조건과 범행의 중대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1심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생명 박탈 대신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하게 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명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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