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유전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9살 친아들을 살해한 친모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반인륜성을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와 자수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모(4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여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우모(46)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가치로 생명을 앗아간 살인죄는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여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어린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범행에 취약한 9세 피해자가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던 친모에 의해 생을 마감한 반인륜적 범죄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부친 등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법정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유족들은 “사형을 시켜야 한다”, “17년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고,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졌다.
우씨는 지난해 6월 22일 서울 강북구 자택 거실에서 게임을 하던 9세 아들을 남편의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씨는 아들이 자신과 같은 유전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해당 질환을 정확히 진단받은 의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과 유튜브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해 아들이 자신과 같은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며 비관에 빠졌다”며 “객관적 진단 없이 단순한 추정과 왜곡된 인식 속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첫 공판에서 우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단을 받지는 못했지만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서는 저항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자는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 믿은 친모에 대한 신뢰로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