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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단순 장부 처리”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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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이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지호 기자

2025년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이날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논란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5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 /김지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자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탁 은행이 회계 마감 처리를 위해 펀드 비운용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했다고 해도 실제 손해가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펀드 간 거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방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조모 전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8~12월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맡긴 돈을 돌려달라는 환매 요청이 몰리자, 하나은행에 수탁된 다른 펀드 자금 약 92억원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수탁 은행이 펀드 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펀드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가 바뀌거나 투자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돌려막기를 해준 탓에 옵티머스가 사실상 부도 난 시점보다 1년 10개월 뒤인 2020년 6월이 돼서야 환매 중단 사태가 터졌다고 보고 조씨에게 사기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조씨의 ‘돌려막기’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펀드 간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한 신탁계정의 여유 자금을 다른 신탁계정에 단기간 빌려주는 ‘은대조정’이라고 불리는 은행 업계 관행인데, 법원은 이는 실제 돈이 오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다른 펀드가 손해를 봤거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돈이 실제로 옮겨갔다면 이자도 바뀐 잔액 기준으로 계산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무죄의 핵심 근거가 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은행의 마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재무상태표의 항목을 입력한 행위에 불과하고 다른 펀드의 채권액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씨가 옵티머스 투자 대상 자산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됐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약 751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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