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성남시,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공휴일에도 비상근무

뉴시스 신정훈
원문보기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20일부터 5월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매년 2월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한다.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개코 김수미 이혼
    개코 김수미 이혼
  2. 2손태진 가족사
    손태진 가족사
  3. 3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김혜윤 변우석 로맨스
  4. 4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무인기 주장 윤대통령실
  5. 5이혜훈 청문회 개최
    이혜훈 청문회 개최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