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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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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형 구형,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모두 기각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형 감경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을 제외한 가장 중한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평생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 또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하고 흉기를 직접 구입했으며, 범행 장소를 사전에 정하는 등 계획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사형 구형과 관련해서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 형벌"이라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격리해 평생 참회하도록 한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만 7세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흉기를 구입하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치밀한 준비 정황도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명 씨는 파면됐으며, 1심 재판부는 "전 국민에게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안긴 전대미문의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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