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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혐의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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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 간판.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간판. /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돌려막기’를 실제로 실행해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직원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등 혐의로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직원 A씨와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2018년 옵티머스가 펀드 환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자,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사 자금으로 세 차례 ‘돌려막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직원 A씨는 옵티머스의 다른 펀드 자금 92억원으로 환매 자금이 부족한 펀드에 ‘돌려막기’를 했다. 그 뒤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채워 넣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수탁사는 펀드 재산 간 대여를 할 수 없고, 각각 구분해서 관리해야 한다.

1심은 김 대표와 하나은행 법인, 직원 A씨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 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측이 신탁업자로서 구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도로 1조원대의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대법원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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