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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부동산 공급 대책 임박…DSR 확대 등 추가 대출 규제는 안 한다

뉴스1 전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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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은 '공급' 초점…대출 규제는 일단 제외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수요 억제 카드는 계속 준비 중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정부가 설연휴 전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추가 규제 등 금융당국의 수요 억제책은 제외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DSR 적용대상 확대, 소득심사 강화방안 등대출규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현재 국토부 등과 함께 논의 중인 사안이 전혀 없다"며 "이번 대책에 DSR 등 대출 규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고액 전세대출의 DSR 포함 가능성 관련 질문에 "지난번에 전세 (관련 규제를) 한 지 몇달이나 됐다고 뭘 또 하겠나"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제외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로, 금융당국은 해석하고 있다.

김 실장은 또 앞선 6·27,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공감하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6·27 대책 등은 일시적으로 걸어놓은 브레이크"라며 "젊은 세대에 불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있고,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꺼낼 수 있는 수요억제책은 계속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별개로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DSR 적용 대상 확대, 소득심사 강화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보고에서는 오는 4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대출 종류별(고정·변동금리 등) 부과에서 대출 금액별 부과로 개편하고, 상반기 중 고액 주택담보대출 자본적립 부담을 강화해 고액 주담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포함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사안은 현재 준비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 등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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