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훈 기자]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뷰텔()은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증자로 24만9166주의 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건비로 35억원, 마케팅 및 영업에 9억84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조달 금액은 44억8400만원이다.
신주의 종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444만2292주와 기타주식 74만8454주다. 신주 발행가액은 1만8000원이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뷰텔()은 1월 16일 공시를 통해 제3자배정증자로 24만9166주의 신주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인건비로 35억원, 마케팅 및 영업에 9억84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총 조달 금액은 44억8400만원이다.
신주의 종류는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444만2292주와 기타주식 74만8454주다. 신주 발행가액은 1만8000원이며, 납입일은 2026년 1월 30일로 예정됐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아드 내과닥터스투자조합10호와 모비딕스타트업플러스투자조합2호로, 각각 19만3610주와 5만5556주를 배정받는다. 배정받은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1년간 보호예수된다.
뷰텔은 비상장법인으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비침습 혈당기 기술의 고도화 및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금융위원회 귀중 2026년 01월 1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뷰텔 대 표 이 사 : 윤 지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84, 시콕스타워 508-510호 (전 화) 031-707-0314 (홈페이지)http://www.view-te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정 병 훈 (전 화) 031-707-03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249,166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42,292 기타주식 (주) 748,454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484,988,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 제9조의 2 주식의 내용 상환전환우선주식 기타 - 상환에관한 사항 상환조건 제3자배정대상자는 거래완결일(주금납입)의 다음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 만료일까지(발행일로부터 10년) 발행인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상환방법 발행인은 상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현금으로 상환한다. 상환기간 2029.01.31 ~ 2036.01.30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상환 예정인 경우 해당없음 전환에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8,000 전환가액결정방법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단, 발행인은 자본의 증감 및주식관련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각 사항의 실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제3자배정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식 주식수 249,166 주식총수대비 비율(%) 4.5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01.31 종료일 2036.01.2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발행인의 IPO공모단가 혹은 피인수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전환가액을 공모단가 등의 70% 또는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한다.- 본건 주식의 전환 전에 그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본건 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무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주주는 발행인으로부터 주주가 보유한 신주와 같은 조건 및 종류의 주식으로 무상지급을 받도록 하되 아래의수식을 따른다.- A = B * ((C/D)-1)A: 본건 주주 무상지급 주식수B: 발행전 본건 주주 보유 주식수C: 발행후 회사 발행 주식총수D: 발행전 회사 발행 주식총수- 발행인이 타사와 합병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주식의 평가액이 전환가격에 사용되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발행인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발행인이 전환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해당없음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2036.01.30 의결권에 관한 사항 - 본건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주식에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 등이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주식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본건 주식은 존속기간 만료 다음날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통주로전환된다.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본건 주식은 참가적,누적적 우선주로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복리 1%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주식배당의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본건 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인은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의 승인 및 배당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주식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 본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된 주식에 대하여 전환전까지의 기간동안 배당결의 되었으나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동 미지급 배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행인이 주주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발행인이 유상증자 등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3자배정대상자는 보유 지분비율에 따라 위 지분증권을 다른 제3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하거나 매입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자배정대상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계 감사 및 조사등을 실행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제3자배정대상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식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처분시에는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해야한다.- 제3자배정대상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시 발행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본건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주식매수청구권) ※ 상환에 관한 사항은 20. 기타투자판단 (5) 기타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비율 및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는 전환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변동 가능합니다.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8,000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9. 납입일 2026.01.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02.27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01.1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비상장법인의 사모발행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주권교부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건 주식의 발행가액은 발행인과 청약인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3) 기타 세부사항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습니다.(4) 본 유상증자의 일정 및 내용은 관계기관 및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5) 기타 참고사항
기타주식에 관한 정관의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1. 회사가 발행 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분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제9조의 2(이익배당, 의결권배제 또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도는 제한, 주식의 상환 및 전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로한다.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 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0% 이상 20%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6.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주식의 종류를 정한다. 상환에 관한 사항(주당 상환가액) 본건 주식의 인수단가와 동 금액에 대하여 거래완결일(주금납입)의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연복리 8%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전환비율 본건 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전환가액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주식의 주당 발행가액으로 한다. 기타 약정사항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될 때 종류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 및 그 인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식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한다.- 본건 주식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건 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종류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자 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 ⑦ 생략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 ⑪ 생략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증감비율(B-A)/A*100 외부평가 거래정지일 거래정지전최종종가(A) 평가방법 평가금액(B) 수행여부 평가기관명 - - - - - - - - - - - -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2항의 8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비용 및 제품 원자재 구입 등 제10조 3항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비침습 혈당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인건비 1,500 1,500 500 3,500 기타자금 비침습 혈당기 마케팅/영업 500 484 - 98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드 내과닥터스투자조합10호 - 투자의향 및 회사의 경영상 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93,610 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모비딕스타트업플러스투자조합2호 - 투자의향 및 회사의 경영상 목표달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556 예탁결제원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드 내과닥터스투자조합10호 33 - - 노영 3.39 손유리 18.87 - - 이승원 2.08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의 출자 조성경위 타법인 지분투자 해당조합은 26년 01월에 설립되어 주요 재무사항이 없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명) 대표이사(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모비딕스타트업플러스투자조합2호 4 - - 모비딕벤처스 2.00 대광에이엠씨 39.2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2기 자산총계 3,296 매출액 6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203 자본총계 3,296 외부감사인 한신회계법인 자본금 3,570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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