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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선고...전 과정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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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선고 전 과정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13일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오늘은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으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1심 선고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선고기일이 진행되는데요.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1 중법정에서 열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은 대법정에서 진행되는데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법정에서 선고기일이 열리고요.

재판부는 증거 능력 등을 따져보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한 뒤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면서 선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런데 오늘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담당 재판부가 어제 방송사에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선고 생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장비로 찍은 영상을 방송사에 송출하게 되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낮 12시 40분쯤 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의 표정, 반응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와 관련해서 과잉 공개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재판부,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 특검법에 따라서 법정 모습이 공개돼 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재판 이후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실시간으로 선고 장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YTN도 오후 2시부터 선고 공판 생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법원 분위기도 삼엄해지는 모습입니다.

법원 주변 분위기도 권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원청사가 주요 선고를 앞두고 청사 보안을 점점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이미 일반 차량 출입은 전면 통제됐는데요.

정문과 북문 등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고 동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인원에 대해서도 보안 검색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 주변을 살펴보면 오늘도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지지자들이 무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법원 청사 근처에서 시위,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강한 처벌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저희 YTN 취재진이 각 양측이 집회를 준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 충돌 가능성을 대비해서 법원 안팎으로 차벽을 세웠고요.

기동대도 경계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법원 경위도 경내에 전역 배치됐고 평소 윤 전 대통령 공판이 열리는 날에도 이렇게 보안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한층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선고인 만큼 오늘 방청객도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오늘 선고가 내려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어떤 사건인지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6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추가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재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간단하게 진행 경과를 설명드리면 지난해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서 석방된 바 있는데요.

내란특검이 지난해 7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지난해 7월 특검이 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했고요.

지난해 8월부터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섯 달가량의 변론과 심리를 거쳐서 오늘 1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오늘 받을 선고 혐의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혐의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집행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를 방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이른바 버티기에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이때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대통령 경호처를 사실상 사설 용병처럼 활용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집행에 투입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경찰 모두 두려움을 느끼도록 총을 잘 보이도록 해 순찰하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 9명이 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특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심의의결권이 침해됐다고 봤는데요.

계엄과 관련한 제대로 된 심의 없이 국무회의를 단 2분 만에 끝내며 선포 요건 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사실상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였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혐의 더 있습니다.

계엄 직후에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합헌적인 틀 안에서 진행됐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 폐기한 혐의도 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 해제 뒤 만든 사후 선포문에 서명해 보관하고이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이를 폐기하도록 승인했다는 혐의입니다. 혐의가 많습니다.

크게 나눠봐도 다섯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내란특검이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체포방해 혐의의 경우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심의권 침해,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으로 묶이는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는 징역 2년 구형했습니다.

모두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한 겁니다.

특검은 양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 범죄 혐의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혐의별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은 전례 없다는 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범행의 중대성 외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범앵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화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반성하기는커녕 사건 본질을 흐리고 처벌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여왔다며 중형이 필요한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검이 최종 의견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질타를 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1시간가량의 최후진술을 통해서 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어디까지가 직권남용이냐, 의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국무위원의 심의는 대통령에 대한 자문인데 여기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어떤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신에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전파하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변인은 기관장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고그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언론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애초에 한 적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사후 계엄 선포문에 대해선 대한민국에 그런 공문서가 존재하냐며 공문서로 볼 수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같은 혐의들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선고 다양한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8개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요.

비상계엄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재판도 4개가량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일반이적죄, 위증죄 등 나머지 3개 재판도 당연히 비상계엄과 연관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적 평가 가 처음으로 나온다는 의미에서 출발점 의미가 있고요.

내란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겠지만 주요 전제 사실들에 대한 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윤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 왔지만 내란 혐의 재판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고요. 국무위원의 절차적인 하자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같은 부분과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와 관련해재판부가 어떻게 설명을 할지 주목되고 있고요.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이루어지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재판부를 만들 것을 규정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서울고등법원에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항소심 사건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 나오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이 가장 빨리 1심 결과 나오는 만큼윤 전 대통령 측이나 특검이 항소한다고 가정할 경우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전담재판부의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전체 판사회의 열고 다음 달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에 사건이 고법으로 넘어갈 경우 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20부에서 본격적인 심리 전에 사건을 관리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두 시간여 뒤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법원의 첫 선고가 진행됩니다.

YTN에서 선고공판 전 과정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이라는 점 다시 한 번 짚어드립니다.

저희도 재판 관련 내용 정리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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