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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육군총장도 징계 가능하도록…'박안수법' 국회 통과

연합뉴스TV 지성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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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합참의장과 육군참모총장도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사법 개정안이 어제(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혹은 같은 계급이라도 임관이나 진급을 빨리한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은 통상 해군총장, 공군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다른 4성 장군보다 선임이어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총장도 징계위 구성이 불가능해 징계 절차 없이 전역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군인사법 규정으로는 합참의장이나 육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박 전 총장 사례를 고려해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군인사법에 따르면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사람이 3명이 되지 않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나 선임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구성될 수 없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대장 3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장성은 보직을 잃으면 바로 전역해 징계 등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받는 중에는 예외적으로 보직이 없어도 전역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군인사법_개정안 #국회_본회의_통과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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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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