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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공범' 정창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주경제 박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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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사건과 병합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창래 삼부토건 전 대표가 지난해 7월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창래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반면 신규철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대표, 이기훈 부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과 정 대표, 신 본부장의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자금난 극복을 위해 허위 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부양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자금난 극복을 위한 유상증자 아이디어가 갑자기 나온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자체와 삼부토건의 업무협약(MOU) 체결 자체에는 허위가 없고, 보도자료 배포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신 본부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툴 수 있어 증인 신청은 기록 검토 후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디와이디(DYD) 측은 "실익이 있었냐는 부분을 주장하겠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삼부토건 경영진들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주최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각종 MOU를 맺었다고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이 지배하는 DYD는 2023년 2월 삼부토건 경영권을 인수하고 유상증자 등으로 최대 주주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들이 이 과정에서 37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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