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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유족에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아주경제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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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해자 민사 책임 인정"…부모 책임은 불인정
유족 측 "위기징후 외면 책임" 항소 예고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 [사진=연합뉴스]


2023년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숨지게 한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김혜빈(당시 20세)씨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최씨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책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 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모의 민사 책임도 함께 물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어머니 명의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들이받은 뒤,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치인 김혜빈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나머지 12명도 부상을 입었다. 최씨는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김씨 유족은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 책임도 묻기 위해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최씨가 범행 전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흉기를 구입·소지하는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보호자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해자인 최씨의 책임만 인정하고,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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