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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여교사 명재완, 2심도 사형 아닌 '무기징역'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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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하늘양을 살해한 명재완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갈무리). 2025.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범죄가 미치는 영향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4시43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1심 재판 당시 검찰은 "제압하기 쉬운 일면식 없는 어린 여자아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저질렀고 범행 전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또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 등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수년 간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교사라는 직업과 경력을 고려하면 오히려 책임이 더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면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제압하기 쉽다는 이유로 어린 여자 아이를 골랐으며 반성문 내용 중 유족에 대한 사죄가 아닌 자신의 처지를 반출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유가족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을 함께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명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였음에도 고려되지 않았으며 형량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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