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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가업승계 증여 과세특례 정비

헤럴드경제 홍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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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벤처·소상공인 稅부담 완화
벤처 종사자 세제 혜택도 현실화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제 지원을 대폭 손질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경영악화로 공제를 해지할 경우 인정되는 소득 감소 기준을 완화했다. 또 스마트공장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과 가업승계·벤처투자 관련 세제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기존 분기당 300만원(연12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분기 기준이 아닌 연 단위로 한도를 설정해, 소기업·소상공인이 소득 상황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해지 기준도 완화된다. 공제 해지를 위한 ‘경영악화’의 판단 기준은, 현행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 50% 이상 감소’에서 ‘수입 20% 이상 감소’로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스마트공장 구축과 관련된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 제도다. 가속상각은 내용연수를 단축해 투자비용을 조기에 지출비용(손금)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다.

다만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건물·구축물, 영업권·디자인권·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제외된다. 가속상각 범위는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허용 범위는 25%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도 손질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이후 주식이 상장될 경우, 당초 증여 주식의 과세가액과 상장에 따른 이익을 합산해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한다. 합산적용 한도는 100억원이었다. 문제는 가업영위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규모와 성장 가능성이 커짐에도, 일률적인 100억원 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은 합산적용 한도를 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로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업 영위기간 10~20년은 300억원, 20~30년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 등이다.


벤처투자 비과세 제도도 정비된다. 민간 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은 유지하되, 중복 적용은 배제하는 방향이다. 그동안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은 벤처투자 비과세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정리해, 공동운용사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 제도만 적용하도록 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됐다.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한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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