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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15% 싸진다…주말부부 월세공제 각자 적용

헤럴드경제 배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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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주 혼성주류 주세 한시감면
청년미래적금 가입 기준도 확정
올해부터 하이볼 가격이 15%가량 저렴해지고,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는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이볼에 해당하는 낮은 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30% 감면이 올해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과일 등 휘발되지 않는 당분(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전통주는 제외된다.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 감면되며, 주세율 72%와 교육세·부가가치세를 감안할 경우 소비자 가격은 약 15% 인하될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서로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말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있어야 하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자녀 가구는 월세공제 혜택이 커진다. 기존에는 전용 85㎡(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주택까지 확대된다.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기준도 확정됐다. 가입 연령은 19~34세로 하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제외해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최대 4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상품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자의 사망·질병·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해지해도 감면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와 달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출산이 중도 해지 사유에서 빠졌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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