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 |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병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11분께 제주시 한 병원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는 허위 119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철수했다.
A씨는 경찰에 "병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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