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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늘리면 세금 깎아준다…적자기업도 허용

헤럴드경제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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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은 고배당기업 세부기준 확정
적자기업도 요건 충족시 분리과세
배당 10%이상↑·부채비 200%이하
미래성장산업 세제지원 등도 포함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하고 적자 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요 기업들의 건물 전경.  [헤럴드 DB]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하고 적자 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요 기업들의 건물 전경. [헤럴드 DB]





적자기업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 시장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혜택 적용 기업 범위를 한층 넓힌 결과다.

그 외에도 배당소득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규정하는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앞두고 세부 조항을 명확히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과 요건을 구체화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분리과세 대상 배당소득의 범위를 현금배당으로 명확히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위험을 감수한 투자소득과 예금 등 저위험 금융소득이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돼 왔다는 형평성 논란에서 출발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와 주주환원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은 모두 포함되지만, 주식배당이나 현물배당은 제외된다.

고배당기업 요건 산정을 위한 배당성향은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계산된다. 현금배당총액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적자기업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당기순이익이 ‘0’ 이하인 경우 배당성향을 25%로 간주하되, 전년 대비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할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 역시 법인 단계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 방식이 아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배당기업도 자본시장법상 공시 절차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를 공시해야 한다.

유건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이자소득 14조원(2024년 기준)을 평균 연 3% 예금으로 환산하면 원금 규모가 약 470조원”이라며 “470조원 가운데 일부만 배당주로 이동하더라도 시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금 원금의 20%만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더라도 100조원 안팎 규모로 수급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미래 성장 산업 관련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8개 분야 78개 기술에서 81개 기술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와 조선, 수소 등 첨단 산업 관련 기술이 새로 포함된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해 연구개발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고용 관련 세제 기준도 손질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견기업의 경우 5명, 대기업은 10명을 초과해 늘린 고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청년 고용 우대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인정한다.

지역균형과 기업 유턴을 위해 정부는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에 투자·고용 요건을 명확히 했다. 투자금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해,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업무 인원 비율 기준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췄다. 유턴기업의 경우, 해외 사업장을 먼저 국내로 복귀한 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세제 감면을 허용하되 일정 기간 내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김유진·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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