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0월 29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2026.01.16 yesphoto@newsis.com |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수입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산 식품 안전 관리는 더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시에 따라 앞으로 통일부와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가 북한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북한으로부터 북한산임을 확인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남북교역에서 북한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발급해왔다. 하지만 북한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속에서 북한의 대남사업 창구 역할을 했던 민경련은 존재감이 사라졌다.
실제 제품 생산 시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도록 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및 한국 식품당국의 현지실사에 동의하는 서류는 관계부처 협의 하에 간소화하도록 했다. 북한 공장에 접근이 제한된 현 상황을 감안해 민간 수입업자 차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교역 기업인이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는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다.
절차를 일원화한 데 따라, 반입 승인 후 수입 통관에서 제동이 걸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통일부 승인을 거쳐 국내 반입된 '들쭉술'과 '고려된장술' 등 북한산 술이 현재 세관창고에 묶여있는 사례가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수입신고 및 통관 승인을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민원인(수입업자)에게 법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이행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산 식품은 재반입 시에도 정밀검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했다. 다른 수입식품은 최초 반입 때만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번 제도 정비는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염두에 둔 조치로, 현행 수입식품법이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통일부는 "남북교역 기업인들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남북교류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남북 민간 분야의 교역 재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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