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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현역' 입대 급증...공보의·군의관 복무 단축법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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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기 기자]
[라포르시안]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보건 진료 전문 전담 공무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은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7개월과 39개월에 다해 일반 병사(18개월)와 비교하면 2배 이상 길다. 이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 대신 현역병으로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 개정법률안과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하고, 공보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단축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공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보의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공보의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공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복무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보의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 유인을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취약지의 의료를 책임지는 보건소의 공보의 인력난이 매년 심화되고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2025년에는 90%선과 50%선이 붕괴됐다.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요구한 공보의 필요인원 대비 편입인원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의과의 경우 30% 수준에 불과했다. 2025년 복지부가 요구한 전체 인원은 1,387명이었으나 실제 편입된 인원은 738명으로 충원율이 53.2%에 그쳤다. 2020년 89.4%와 비교하면 36.2%p 감소한 셈이다. 특히 의과의 경우 2025년 충원율이 33.2%(745명 중 247명)에 불과해 2020년 81.2%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다.

공보의 인력자원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역병과 비교해 월등히 긴 복무기간을 꼽을 수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8개월 현역과 37개월 공중보건의사, 38개월 군의관은 기울어짐을 넘어 부서져 버린 운동장"이라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젊은 의사라는 이유 하나로 현역의 배가 넘는, 훈련소 기간조차 산입되지 않는 복무기간을 견디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토록 압도적인 불평등 앞에서 현역 선택은 공중보건의사 기피가 아닌 합리적 선택"이라고 전했다.


대공협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현행 복무기간 기준으로 공보의·군의관 복무 희망률은 29.5%에 불과한 반면, 복무기간이 2년 이내로 단축될 경우 지원 희망률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공협은 "군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단축하지 않으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비율은 29.7%에 불과하지만, 단축한다면 94%까지 올라간다"라며 "군복무 기간을 단축했을 때 오히려 지역의료와 군의료를 더욱 두텁고 지속가능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해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병역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도 작년 12월 의무장교와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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