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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중처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 ‘원청 사용자성’ 판단 징표 돼서는 안 돼”

헤럴드경제 서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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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전달
경총 회관 [헤럴드 DB]

경총 회관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이하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에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징표가 되어서는 안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직접 지배・결정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원청은 하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등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원청의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한 것과 법령상 의무를 넘어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기 위한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원청이 관계법령상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하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시혜적인 조치를 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할수록 오히려 교섭, 파업 등 법적 리스크를 더 많이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하청 및 하청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또 작업환경 관련 사무공간・창고・휴게공간이 원청이 지배·결정하는 영역인지 여부 등은 사용자성 판단시 고려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 계약을 전제로 하청의 책임 아래 하청근로자가 원청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업장 내 일정 공간에서 계약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질 두고 있는 만큼 원청은 소유권 등에 근거해 물적 시설, 설비 등에 대해 정당한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합병, 분할, 양도 등 기업조직 변경이나 공정라인 재배치, 설비 이전 등 생산공정 변경과 같은 사업경영상 결정 시 배치전환 등 인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필수불가결한 배치전환을 일률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업조직 변경이나 생산공정 변경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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