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의원 및 당원들이 지난해 8월24일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막판 조율을 위해 재계와의 비공개 회동에 나선다.
16일 산업통상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주 중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 등과 함께 비공개로 회동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고,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노동조합법 지침과 관련해 산업부는 산업계와 소통을 계속해 왔고, 이번 회동도 연장선에 있다”며 “다만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으로 날짜, 시간, 장소가 모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시행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매출 의존도 등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면 원청이 지나치게 많은 협력사 노동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한다며 우려하고 있고, 노동계는 원청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고수돼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계는 이번 비공개 회동이 개정 노조법 지침 확정을 앞두고 의견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현장의 우려 등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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