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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 목숨 잃었다"…경북 산불 낸 성묘객·농민, 1심서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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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대구지법 의성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이날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성묘객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26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러나 인근 다른 곳에서 산불이 확산해 결합하는 등 고의성과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의 위험성이 보이지 않는 점과 성실히 불을 끄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란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역시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다.

당시 두 사람이 낸 불은 합쳐지면서 강풍을 타고 경북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져 149시간 동안 26명이 목숨을 잃었고 산림 9만9000여㏊(헥타르)가 소실됐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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