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영계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두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산업안전 관련 법령상 의무 이행만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돼서는 안 되며, 사내 하청의 작업공간·휴게공간 등은 사용자성 판단 요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으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이러한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경영계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기업으로 구성된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가 이러한 내용의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TF는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경영계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이 곧바로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원청이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직접 지배·결정하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청이 법적 의무를 넘어선 안전 조치를 자발적으로 시행했음에도 이를 이유로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기업이 안전관리를 강화할수록 교섭·쟁의 등 법적 리스크가 커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지원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작업환경과 관련해서도 사내 하청의 사무공간, 창고, 휴게공간이 원청의 지배·결정 영역인지 여부는 사용자성 판단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내 하도급의 본질은 원·하청 간 계약에 따라 하청이 책임을 지고 원청 사업장 내 일부 공간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휴게공간 등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유사 판결에서도 하청 근로자의 편의시설 문제는 원·하청 간 합의로 해결할 사안으로 본 사례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합병·분할, 공정 변경, 설비 이전 등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배치전환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교섭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배치전환은 수량적 구조조정과 달리 근로자 지위를 박탈하지 않으며, 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경영상 판단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TF는 향후에도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