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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집유 기간에 또 운전대 잡은 50대 구속

뉴시스 서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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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무면허 사망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았던 50대가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일삼다가 결국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57)씨를 구속하고 그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앞서가던 B(50대)씨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10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상습 무면허운전자인 그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채 차량을 몰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그는 무면허운전으로 경찰에 7번 적발됐으며 이 중 5번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느라 영장 신청이 늦어졌다"며 "상습 무면허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는 구속수사와 차량 압수로 재범 의지 차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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