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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제주공항 뚫려'…필로폰 1.1㎏ 밀반입한 중국인 징역 15년 구형

뉴스1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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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후 SNS에 '일당 30만원' 운반책 모집 글 올려

20대 남성, 가방 받은 후 '폭발물 의심' 경찰 신고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대량의 필로폰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제주로 밀반입한 중국인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6일 제주지검은 전날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국 국적의 30대 A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약 1.1㎏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운반책 모집 광고 글을 올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음에도 상선으로부터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경유한 뒤 24일 제주국제공항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A 씨는 입도 후 SNS에 '서울까지 물건을 전달하면 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며 광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를 본 B 씨(20대·남)가 가방을 받은 뒤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B 씨는 당시 가방 안에 폭발물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받은 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호텔 객실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B 씨를 통해 국내 운반책에게 전달하려던 필로폰 약 1.1㎏은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에게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배송지를 알려주겠다'며 치밀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가방을 가져온 것은 인정하면서도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여행 가방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상선과의 SNS 대화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필로폰의 존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확인했을 때 필로폰이 들어 있지 않았다"며 "이후 싱가포르를 거쳐 한국(제주)까지 오는 과정에서 공항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여행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계기로 알게 된 지인이 태국에 경비원 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해서 태국에 갔다"며 "이후 그 지인이 한국에 있는 부인에게 가방을 전달해달라고 해서 제주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5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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