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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수현 "김병기 징계 절차, 이르면 1월 말 결론 나올 듯"

뉴시스 정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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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하고 있다. 2026.01.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답변하고 있다. 2026.01.1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각종 갑질·특혜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르면 이번 달 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이번 주 제명 징계를 담은 결정문을 김 의원에게 송달하고, 김 의원은 다음주께 내용을 검토해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윤리심판원이 오는 29일 재심 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까지 내린다면 오는 30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심 결과가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는 29일 재심 심판 결정이 날 수 있다면 30일 최고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되고 그 뒤에 잡히는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징계 안이) 상정되는 절차로 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원총회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1월말, 2월초까지 최종 결정이 되는 로드맵"이라며 "당이 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신속한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약 9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에 대한 '공천 헌금 의혹' 일부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제명은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소속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김 의원은 즉각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leech@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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