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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운전 50대, 집행유예 기간 또 무면허 사고 내 구속

뉴스1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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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경찰서, 화물 차량도 압수



괴산경찰서 2025.5.28/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괴산경찰서 2025.5.28/뉴스1 ⓒ News1 박건영 기자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무면허로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A 씨(57)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괴산군 청쳔면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59대)에게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A 씨는 2023년 10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망사고를 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 등 무려 7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A 씨는 무면허 운전으로 계속 적발되자 화물차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뒤 실제로는 자신이 계속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는 차량 압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재범 의지 차단으로 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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