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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님도 무심하시지"…성묘 갔다가 산불 낸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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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전쟁터 / 사진 = 연합뉴스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오늘(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습니다.

신 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이 대형으로 확산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이 번져 대형 산불로 이어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인해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의 행위와 직접 연관 짓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산불은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발화했으며,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전국에서 차출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149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의성과 안동 등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총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천289ha에 달했습니다. 또한 약 3천5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실화 혐의 성묘객 / 사진=연합뉴스


#경북산불 #대형산불 #집행유예 #사회봉사 #불법소각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soyeon3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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