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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초대형 산불 실화 성묘객·과수원 임대인 집행유예 3년

연합뉴스TV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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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지난해 봄, 경북 북부권을 휩쓴 초대형 산불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산불을 낸 두 피고인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오늘(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60대 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와 정씨의 과실로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산불 피해가 대형으로 확산된 데에는 극심한 건조 기후와 강풍, 인근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성묘 도중 묘소 주변 잡목을 태우다 불을 키운 혐의로, 정모씨는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워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불씨를 완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을 지적하며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북_초대형산불 #실화자 #징역형 #집행유예 #산림보호법_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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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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