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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 등 초혁신기술에 세액공제 더 해준다 [세제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뉴스 정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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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세제개편 시행령 개정 발표
경제대도약·민생 안정 등 큰 틀 잡고
12개법률 시행령 204건 고쳐, 내달 공포
다자녀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청년층 미래적금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하이볼 등 혼성주류 세금 일부 깎아줘


16일 재정경제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16일 재정경제부는 차세대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차세대 전력반도체 패키징, 친환경 선박 운송, 액화천연가스(LNG)선박 화물창 기술 등이 국가전략 및 신성장 기술에 포함돼 연구개발(R&D)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넓어진다.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종부세·양도세 부담을 덜어준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는 주세는 부분적으로 감면된다.

'R&D 공제' 신성장·원천기술 284개로 늘려

16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크게 세 가지로 추진된다. ▲경제 대도약 지원 ▲민생 안정 ▲조세제도 합리화다. 이를 큰 틀로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 8개 분야로 204건의 시행령이 개정된다. 관련 법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21개다. 정부는 19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 공포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제 시행령을 보면, 우선 미래전략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세분화해 확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초혁신 성장 기술들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초혁신 경제 대도약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며 "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등에서 R&D 세액공제가 가능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기술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된 분야는 ▲차세대 MCM(멀티칩 모듈) 관련 신소재 부품 개발 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박 화물창을 비롯한 친환경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및 디지털 설계 생산운영 기술이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차세대전력 반도체는 설계·제조 기술에서 패키징 기술이 더해졌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신성장 원천기술도 그래핀 기반 차세대 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 복합소재 제조·공정기술 등 11개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됐다.

이로써 R&D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원천기술은 총 14개 분야 284개 기술로 늘어난다.

이밖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R&D 비용으로 보고 소득공제를 해준다.


기업 과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기준을 34세가 조금 지나서까지로 완화한다. 15~34세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등에 대해 200만~700만원의 우대공제를 적용받는 세액공제다. 이때 청년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대기업은 3년) 청년으로 간주해 세 혜택을 계속해 준다.

6월 출시 '청년미래적금' 이자에 세금 안 물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들이 대상이다.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 등 현금배당이어야 한다. 펀드와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는 제외된다.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은 늘어난다.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금액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 폭이 넓어진 것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도 기존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개선된다. 단기간에 거래가 빈번하고 시장 거래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등의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청년들과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은 조금 더 두터워진다.

청년층(19~34세)의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혜택을 받는다. 일정 소득 이하(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 3년 이상 유지하면 된다.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이다.

청년(19~34세)들은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청년(19~34세)들은 6월 출시되는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세종청년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는 모습. 뉴시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월세 세액공제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규모를 기존 85㎡(수도권·도시지역 외 100㎡) 이하에서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직장 등의 문제로 떨어져 사는 주말부부들은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말부부의 범위는 배우자 주소지가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위치하거나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무주택자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엔 세제 특례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주택 수에서 빼준다. 양도세·종부세 감면 효과가 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가 받는 양도세·종부세 특례도 기준가액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라간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제 특례도 신설된다. 지분율에 관계 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는 주세가 감면된다.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혼성주류에 대해 오는 4월부터 2028년 말까지 30%의 주세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킬로리터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5000만원 이하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특례도 신설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찬미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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