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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다쳐 살인미수” 나나 역고소한 강도에 경찰 “정당방위”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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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해 제압 당한 강도가 역고소
경찰 “정당방위” 판단…불송치 결정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나. (사진=뉴시스)

나나. (사진=뉴시스)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한 뒤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를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같은 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하는 과정에서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로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태도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A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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