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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병원에 칼부림이 날 거 같다"는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A 씨(30대 ·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내과에서 119에 전화해 "칼부림이 날 거 같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이 신고로 소방과 경찰 등 인력 1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길어진 대기 시간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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