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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TO) 제도화…증권가 "기초자산 발굴 핵심, 스테이블코인 시너지도 기대"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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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7년 1월 시행
자료출처= 양현경 iM증권 연구원 '실물자산 토큰화(RWA): 글로벌 RWA 시장 성장과 국내 STO 산업 법제화' 리포트 갈무리(2026.01.15)

자료출처= 양현경 iM증권 연구원 '실물자산 토큰화(RWA): 글로벌 RWA 시장 성장과 국내 STO 산업 법제화' 리포트 갈무리(2026.01.15)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발행 및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최종 통과하면서, 증권가는 개화하는 토큰증권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수익성 높은 기초자산 발굴이 성패를 가늠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올 1분기 내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도 예고돼 있어서 향후 스테이블코인과의 시너지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공식 장부로 인정…최대 수혜는 증권사 가능

지난 15일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됐다. 2026년 2월 중 민관으로 구성된 ‘토큰증권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며,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다.

16일 윤유동·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에서 "블록체인이 공식 장부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블록체인에서 토큰 형태로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며 "금융당국은 우선 신탁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권이 토큰증권으로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홍 연구원은 "토큰증권 관련 개정안의 통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다"며 "장기적으로 두 영역 간 시너지 발생여부도 관심인데, 예를 들어,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이 동일한 블록체인에서 발행될 경우 스테이블코인으로 토큰증권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연구원은 토큰증권에 대해 "단기로는 기초자산 발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조각투자사의 미술품, 한우 정도가 꼽힌다. 초기에는 다양한 기초자산이 존재했으나, 제도화 지연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사업을 중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장기로 토큰증권 발행이 활성화된다면 전통금융사 중에서는 증권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증권사들은 유통플랫폼 역할로 수수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금가분리 완화 기조도 포착된다"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 미래에셋그룹의 가상자산거래소 코빗 인수 추진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토큰증권 제도화에 따라 이를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되는 점에 주목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게 해주는 STO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며 "특히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퇴한 기초자산 발굴 '재시동' 필요

토큰증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초자산이 핵심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실물자산 토큰화(Real World Asset, RWA): 글로벌 RWA 시장 성장과 국내 STO 산업 법제화' 리포트에서 "국내 STO 산업에 대한 고민은 기초자산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글로벌 RWA의 기초자산은 미 국채, MMF(머니마켓펀드), 금, 주식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중심으로 성장한 반면 국내 STO 시장은 부동산, 저작권, 그림, 한우 등 비정형적 증권 토큰화에 집중돼 있다"고 지목했다.


양 연구원은 "유통 인프라 갖춰지더라도 실제로 토큰화하여 내놓을 수 있는 수익성 높은 기초자산이 부족하다"며 "국내는 부동산, 그림 등 비정형적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토큰화함으로써 발행인과 투자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 문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양 연구원은 "글로벌 RWA 시장의 기초자산은 정형적이며 표준화되어 있어 글로벌 기관들의 수급유입에 유리한 반면, 국내 STO 산업은 비정형적 증권 토큰화에 집중되어 있어 유동성 확보에 있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국내에서는 STO를 시작으로 RWA 생태계로 확장될 필요가 존재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자산 간 구분도 필요하다.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다.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이들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발행과 유통 분리가 핵심이다. 장외거래 중개업자도 신설된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가 지난 14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다소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다. 3파전 컨소시엄 가운데 금융당국은 최대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토큰증권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의 토큰증권 계좌를 관리하고 거래를 기록한다. 일반 계좌관리기관은 전통적 증권사 등이 해당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

종착지는 RWA(실물자산 토큰화)

RWA(실물자산 토큰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부동산, 채권, 원자재 등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전환한 자산을 뜻한다.

토큰화(tokenization)은 전통 금융권에서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2025년 취임한 폴 앳킨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의장은 미국 금융시장을 블록체인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코스콤은 '2025년 실물자산 토큰화(RWA) 동향 리포트'에서 "2025년 3분기 RWA 시장은 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제도권 금융과의 결합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확대 성장은 주로 사모신용(Private Credit)으로, 전통적 고정수익 자산을 중심으로 토큰화를 통한 실제 금융 수요와 결합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제시했다.

코스콤 리포트는 "자산 토큰화는 새로운 투자자산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금융자산의 발행, 유통, 정산 구조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관 중심의 실사용이 증가하는 초기 상용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했다.

리포트는 "지난해 RWA 시장은 단순한 자산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이 발행 및 정산, 유통 절차가 온체인 인프라와 본격적으로 통합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향후 토큰화가 금융 운영의 표준 요소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RWA 생태계의 결제, 담보, 프로그래머블 머니 인프라로 기능하며, 토큰화 자산과 전통금융을 연결하는 핵심 브릿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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