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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피해자 유족에 4.4억원 배상해야”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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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부모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유족 “항소하겠다”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지난 2023년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고(故) 김혜빈(당시 20세)씨의 유족이 최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의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최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유족 소송대리인은 “최씨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최씨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는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가해자 최씨는 2023년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피해자들 중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졌다.

김씨의 유족은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묻기 위해 최씨는 물론 그의 부모에게도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에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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