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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거동 불편 주민 위해 '찾아가는 여권·혼인신고 서비스'

뉴스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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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동작구청 전경.(동작구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동작구는 거동이 불편해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와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는 관내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 및 심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여권 접수 시 해당 서비스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구청을 재방문할 필요 없이 가정에서 여권을 받아볼 수 있다.

구는 매주 수요일 제작이 완료된 여권을 검수한 뒤 대상자의 자택으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신청·접수부터 전달까지 전 과정에서 신분증·장애인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여권 교부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서비스는 혼인당사자 2인 모두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심한(중증) 장애인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비스 취지를 고려해 거동에 불편함이 없는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자격요건 확인 후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혼인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처리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개별 안내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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