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양한 세금 경감 대책이 포함됐다. 하이볼 등 일부 주류 가격이 최대 15% 낮아지고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나이를 먹어도 최대 4년 간 청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세율 30%를 감면하는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다. 통상 하이볼 등 증류주 기반 혼성주류가 포함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킬로리터(kℓ)로 설정됐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만 15~34세에 해당해야 청년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된다. 단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 방식이 정비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일 전후 1개월 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주말부부의 요건이 구체화된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주말 부부는 각각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다만 이때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기존 85㎡에서 100㎡로 확대된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율에 관계없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부부 중 지분율이 큰 배우자가 납세의무를 졌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합의해 납세자를 선택할 수 있다. 또 부부 중 누구든 특례주택(상속주택, 대체주택, 지방저가주택)을 취득하면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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