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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세금 30% 깎는다…특고 체납자 분납·개 사육농가 비과세[세법시행령]

뉴시스 박광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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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하이볼 주세 한시 감면…소비자가격 인하 기대
폐업 후 재기한 '특고'도 체납액 징수특례 허용
폐업한 개 사육 농가, 내년까지 소득세 비과세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서울 중구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RTD(Ready To Drink) 하이볼 제품들. 2025.01.24 kme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서울 중구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RTD(Ready To Drink) 하이볼 제품들. 2025.01.24 kme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향후 2년간 ‘하이볼’이라 불리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가 30% 감면된다.

폐업 후 다시 일어선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체납액을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개식용종식에 따라 문을 닫는 개 사육농가는 2027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2028년까지 하이볼 주세 30% 감면…소비자가격 인하 기대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오는 4월1일부터 2028년 12월31일까지 주세를 30% 한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과일·당분 등 물·알코올을 제외한 성분) 2도 이상인 주류다. 통상 '하이볼'로 분류되는 주류다.

전통주는 이미 별도의 높은 감면율(30% 또는 50% 수준)이 적용되고 있어 이번 제도에서는 제외된다.


업체별 연간 반출(수입)량 400㎘까지만 주세 감면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감면이 소비자가격 인하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는 주세율이 72%로 높지만,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체감 세부담은 가격의 절반 수준에 이른다.

김병철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증류주 기반 주류는 주세율이 72%지만 교육세·부가세까지 합치면 (체감 세부담은) 100% 안팎"이라며 "여기서 30%를 감면하면 소비자가격 기준으로는 개략적으로 15% 정도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반출(수입)량 400킬로리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실제 체감 효과는 업체별 생산·수입 물량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김 정책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7.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7.06. ks@newsis.com


체납자·폐업자 재기 지원…노란우산·개 사육농가 세제 완화

폐업 후 다시 일어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체납액 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체납액 분납이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대상이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의무 소멸 특례 기준이 마련된다. 폐업 전 사업소득이 3년 평균 15억원 미만이고, 재산평가액의 140%를 넘는 체납액은 징수곤란 체납으로 인정해 납부의무를 없앨 수 있도록 했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한 개 사육 농가에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개 400마리까지 사육해 얻은 소득이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경영악화로 해지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를 적용받는 요건이 완화된다. 매출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20%만 감소해도 적용 대상이 된다. 납입한도는 분기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갱생보호시설 등이 일반기부금 단체에 추가된다. 비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사회복지시설 범위에도 가족센터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된다.

개 사육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 사육 현장.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상생협력 지원…첨단산업·공급망 투자 세제 뒷받침

상생협력 지원 부문에서는 첨단전략산업기금과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금 출연이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쓰일 경우, 세 부담을 없애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가속상각을 허용해, 기준 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해진다.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도 확대된다. 출연금의 5~10%를 공제해 주는 대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까지 포함되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면서 내국법인과 위·수탁 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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