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세입기반 확충과 과세체계 합리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세 전면 정비'에 착수했다. 그동안 인센티브 성격으로 유지돼 온 세제 혜택은 정밀 조정하고 과세 사각지대는 촘촘히 메우는 방식으로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이 50% 인하된다.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에도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이던 기준이 추가 납부·환급세액과 5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조정된다. 다만 전자신고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현행 공제 수준을 유지한다.
자녀세액공제 인상 효과가 연말정산에 몰리는 구조도 손질된다.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월별 세부담을 줄인다. 간이세액표를 조정해 매월 원천징수 금액이 감소하도록 구조를 바꾼 것이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전자신고가 거의 99%까지 안착된 만큼 인센티브를 조정할 시점"이라며 "자녀세액공제 인상분은 원천징수에 반영하면 매월 체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과세체계도 정비된다. 금융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서민금융 수익, 영세사업자 가맹점 수수료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제외하고, 국채 매매 손익은 통산하도록 했다.
금융권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채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 기능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조만희 실장은 "서민금융과 영세 가맹점 부담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과세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돼 온 간주자본세제도 개선된다. 과소자본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외국은행 국내법인은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받는 반면 지점은 과소자본세제와 간주자본세제가 중복 적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법인과 지점 간 과세 형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해외자산 관리도 강화된다.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 시 부과되는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고, 전출자가 보유한 국외주식 총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와 그 배우자·미성년 자녀가 취득한 국외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외 자산을 통한 절세·회피를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상시근로자 총급여액 기준도 8000만원 이하로 일원화된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의 기준을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준도 이에 맞춰 정비한다. 제도별 기준 혼선을 줄이고 기업 현장의 적용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일반우편으로 송달 가능한 납부고지서 세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 후 과소·무신고 세액, 원천세 등이 대상이다. 고지 방식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비용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금융상품 과세의 불명확성도 정리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명확히 분류한다. 소득 구분을 둘러싼 논란을 정리해 상품 설계와 투자 판단의 불확실성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조 실장은 "업계와 소통한 결과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감면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어선·어구 감척 과정에서 지급되는 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등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규정한다. 어민이 어업과 관련해 받는 지원금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업자 간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법인의 가상자산 평가 방식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해 개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거래 빈도가 잦은 가상자산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조세지출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각 부처가 제출하는 조세감면 존치 의견서에 조세감면 필요성, 정책목표 달성 시기, 성과지표, 예상 감면액, 세수 보완대책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와 보완대책을 비교하는 '재정중립 총괄표' 작성도 의무화한다. 여기에 더해 재정당국이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해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조세지출의 사후 관리까지 강화한다.
조세탈루 방지·징수 효율화…현장·정보·과태료 강화
세입기반 확충의 또 다른 축은 탈루 방지와 징수 효율화다. 국세청에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전담하는 실태확인원 제도를 도입한다. 실태확인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건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현황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에도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세 분야에서는 마약류 범죄자 정보 수집 범위를 투약·밀조 범죄자까지 확대하고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신상정보를 구체화해 단속을 강화한다. 항공사 승객예약자료(PNR)는 10% 이상 일부 미제출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 파악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도 추가한다.
이번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패키지는 전자신고 공제 축소, 국외전출세 확대,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조세지출 관리 강화, 체납·탈루 차단 장치 신설을 한 묶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정당국은 '혜택은 필요한 곳에, 과세는 빠짐 없이'라는 기조 아래 세수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01.16. ppkjm@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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