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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상간남' 의혹 벗었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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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불륜 의혹을 벗었다.

16일 한경닷컴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은 최정원과 상간 의혹이 불거졌던 A씨가 전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B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상고 비용은 B씨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2년 B씨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A씨와 상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최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20대 때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라고 밝혔다.

이후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해 위자료 3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최정원은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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