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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악 ‘경북산불’ 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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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선고를 듣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16/뉴스1

대형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경북 의성의 한 과수원 농민 등 2명이 16일 오전 선고를 듣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6.1.16/뉴스1


지난해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과 농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과수원 임차인 B 씨(60대)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면서 ”인명 피해 결과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같은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는 안계면과 안평면 두 지점에서 산불이 발화했다. 실화로 인해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 청송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일주일 동안 지속됐던 산불은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다. 또 당시 35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 9289ha로 집계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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