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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도에게 역고소 당한 나나 '불송치'..."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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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경찰서는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당한 배우 나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뒤, 자신도 나나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며 고소했습니다.

당시 나나는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A 씨를 발견하고 몸싸움을 벌였는데,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당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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