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 가운데 1명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잠시전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신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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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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