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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중구 신창동 사격장 34억 미회수...세외수입 관리 시스템 전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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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무소속·비례)이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세외수입 채권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2009년 중구 신창동 사격장 화재사고 구상권 미회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채권 관리 공백을 지적하며, 시스템 개선에 방점을 둔 대안을 제시했다.

16일 서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가 2009년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 회수가 2020년 5월 이후 6년간 사실상 중단되면서, 미회수 원금 34억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최대 43억 원의 재정 손실 위험을 가중한 채 방치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재였고,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가해자가 법적 책임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하는 것은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시민의 세금으로 선지급한 보상금을 제대로 환수하는 재정 정의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11월 14일 발생한 신창동 사격장 화재는 일본인 관광객 10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다. 당시 부산시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외교적 수습을 위해 '부산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를 2009년 12월 긴급 제정하고, 관광진흥과 주도로 보상금을 선지급했다.

부산지법은 2012년 1월 (2010가합21446) 판결에서 건물주와 관리인에게 47억 8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으나, 현재 기준 13억 300만원 만 회수된 채 2020년 5월 이후 구상권 행사가 중단된 상태다.

서 의원은 "이번 사안은 특정 담당자나 부서의 휴먼 에러가 아니라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시스템 에러"라며 "그동안 추심 청구나 강제 이행이 없었던 상황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지적한 시스템 에러의 핵심 원인은 △ 당해 연도 중심 재정 운용의 사각지대 △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연속성 단절 △ 재정 부서와 집행 부서의 불일치 △ 채권관리 전산시스템과 알림 기능 부재로 꼽았다.

서 의원은 "원금 미회수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손실 규모를 제시했다. 조례 제10조 제2항은 환수 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해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5.67년간 평균 예금금리를 보수적으로 연 2.5%로 적용하면, 지연이자는 약 4억 820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2020~2026년 누적 물가상승률(약 18~20%)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 손실은 약 4억 95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실질 재정 손실은 원금 34억 500만 원, 지연이자 4억 8200만 원, 물가상승 손실 4억 9500만 원을 합산해 총 43억 8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 의원은 "수십억의 구상권이 방치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부서의 채권 관리 역시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며 "'어차피 회수 안 되는 채권', '담당자 바뀌면 잊혀지는 채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지방재정 전체의 규율이 붕괴된다. 보조금 환수, 손해배상 구상권, 대여금 회수 등 법적·정책적으로 반드시 징수해야 할 채권까지 방치된다면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세외수입 누적채권 관리 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한 종합 대책과 조례 개정을 제시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세외수입징수 전담팀을 신설해 실·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고, 부산은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상권·배상금 같은 고액·장기 채권에 특화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적극적 개선도 제안했다. "신창동 사격장 조례는 제정 후 15년이 지났지만, 단 한 차례도 사후평가를 받지 않았다. 면밀하게 평가가 이뤄졌다면, 구상권 회수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재정-집행 부서 불일치, 구상권 행사 절차 미비, 비용추계 부재 등 다수의 행정적 오류가 방치된 것은 조례 관리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관련 법령과 지침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 이번 기회에 부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되는 채권 관리·조례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담당자 이동과 무관하게 지속적·연속적으로 채권을 관리하고 조례를 평가하는 선진 행정 체계 구축을 기대한다"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법치행정 구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실질적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신창동 사격장 화재 사고 조례 폐지를 상정한 상태며, 오는 30일, 관광마이스국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조례 사후관리와 향후 구상권 청구 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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